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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추가 부담 48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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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추가 부담 488개 품목
  • 의약뉴스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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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약효군 4514품목 적용
참조가격제가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1만6,000여 품목 중 11개 약효군 4,514품목에 적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김성호 장관이 29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 박종웅의원)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전체 4,514품목 중 89%에 해당하는 대다수 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추가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11%인 488개 의약품에 대해서만 참조가격 초과 의약품으로 지정, 사용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특정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거나 본인부담 상한선을 긋는 등 별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조가격제가 정착된다면 현재의 고가약 처방이 참조가격 이하의 우수의약품으로 전환돼 환자의 약값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참조가 초과 의약품의 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시민단체와 언론계,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도 아울러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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