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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미타불' 공정경쟁규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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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미타불' 공정경쟁규약 준수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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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 대회 등 잇따라 의약계 굵직굵직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왈가불가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대회를 통해 제약사의 과도한 금품제공 행위가 이뤄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은 지울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제약회사의 학술행사 지원이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 행동은 시의적절 했다.

하지만 협회의 이런 촉구에 대해 어느 한 제약사도 관심을 기울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협회는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은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2001년 검찰 지적을 상기시켰다.

또 "바이오신약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선정되는 등 제약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요구받고 있다" 며 "우리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풍토 확립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하고, PMS(임상시험 증례보고) 금액은 건당 50,000원 내외이며,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목적도 신고해야 하고,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하며,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품행사는 가능한 규모를 줄이되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이며,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언제나 연례행사처럼 학술대회 기간에 맞춰 내놓는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있다. 협회가 정말로 의사약사에 대한 제약사 로비 행위를 근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의약뉴스는 때만 되면 앵무새처럼 외치면 협회의 공허한 주장은 면피용 회무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약사에는 의사약사에게 금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해야만 처방약이 나오고 매약이 팔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의사 약사들이 설사 제약사의 이런 검은 제의가 온다해도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사연없는 처방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제약사와 의약사간에 벌어지는 리베이트의 검은 사슬은 언제쯤 끊어질까.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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