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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포상금제' 정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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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포상금제' 정부 혼선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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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옥상옥' 강한 반발 불러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민하는 가운데,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놓은 '내부고발 포상금제'를 두고 복지부는 한마디로 옥상옥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직원이 부당청구 사례를 고발하는 경우,그에 대해 포상금 지급안을 복지부에 제시하자 복지부가 기존 부패방지법과 중복된다며 도입필요성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일반 국민으로서 병의원등에서 일어나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고발하고 보험재정 절감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받을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법이 개정된데다 전체 의료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듯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계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의 수진자조회 방식으로는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에서 포상금기준을 확대하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부패방지위는 한 발 더 나아가 고발대상을 세금탈루문제까지 포함시키자며 요양기관들의 부패 척결에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 직원의 고발로 부당청구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고쳐 환수금액의 10~15%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부패방지위원회의 관계자는 "복지부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조만간 시행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어느 특정집단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패가 없는 건강한 사회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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