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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규정'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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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규정' 발행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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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병협 공동, 수련교육관리업무 종합 지침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수록한 책자가 발간되어 수련병원(기관)에서 수련업무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96년 이후 7년만에 펴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책자가 지난 97년 이래 변경된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을 비롯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등과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등 수련 관련 각종 별지서식 등을 망라함으로써 수련교육관리업무 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전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학발달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 규정 내용이 바뀌어 왔으며 이번에 신설, 삭제, 개정내용을 모두 묶어 규정 편람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는 전공의 수련업무 변천 小史 성격도 띄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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