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병협 공동, 수련교육관리업무 종합 지침서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96년 이후 7년만에 펴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책자가 지난 97년 이래 변경된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을 비롯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등과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등 수련 관련 각종 별지서식 등을 망라함으로써 수련교육관리업무 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전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학발달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 규정 내용이 바뀌어 왔으며 이번에 신설, 삭제, 개정내용을 모두 묶어 규정 편람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는 전공의 수련업무 변천 小史 성격도 띄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