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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조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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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조사 강화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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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 장애인 조사 전국 확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짜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각종 장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누려온 가짜 장애인 상당수를 적발한데 이어 6월부터 '허위·부정 수급 장애인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25일부터 한달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 및 재판정 기한이 지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혜택 부정 수급자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 22만여명은 올 3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차량 수이며, 또 2년마다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정신·심신장애인'과 기타 전문의가 재판정을 요구한 장애인중에서 재판정 기한을 넘긴 장애인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부정차량의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실제 동거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즉,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할 지라도 보호자의 소득 발생지가 주민증록표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자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차량소지자중에서도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은 3급과 6급 장애인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선택 이유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1∼3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각각 분류해 복지혜택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경계등급에 대한 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수당 환수 조치 등이 행해지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인 진단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진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정하게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관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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