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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약국 역할 배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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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약국 역할 배제" 불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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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연말까지 정책자료집 발간...내용 제시 할 것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0월 21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U-Health(스마트케어) 가 약사직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자료를 제작하기로 의결했다.

U-Health 정책자료는 약사회 정책기획단이 앞으로 U-Health가 약사직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 제작한다.

정책기획단은 이에 앞서 정부의 U-Health 추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2010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정부의 U-Health 진행상황, 약사회와 관련된 U-Health 연관분야에 대해 논의했었다.

구본호(사진) 수석정책기획단장은 2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의 U-Health정책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않다”며 “약사회로 가져올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분위기는 약국이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는 약국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을 배제한 채 구체화하기 전에 약사회가 그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구수석단장은 “연말까지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집은 대내용으로 정책기획단이 마련해 집행부 범위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말해 약사회의 U-Health 정책 수립을 위한 제한된 자료임을 밝혔다.

자료집 발간을 통해 약사회의 U-Health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최근 U-Health를 통해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지만 재진환자인 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수감자, 장애인 등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초진환자라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수령을 허용하고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미국과 달리 재진만 허용하는 방침은 제한적이어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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