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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450억 이상 받을 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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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450억 이상 받을 수 없었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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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DUR 반영 안돼...과거처럼 환산지수만으로 협상 한계
▲ 고용규 보험이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약국 조제행위료2.2% 인상에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점당(환산지수) 67.1원으로 건보공단은 약국의 수가인상으로 내년에는 45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금융비용을 수가에 반영하느냐의 여부였다. 특히 금융비용은 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차이가 많아 반영하면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2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에서 금융비용 반영을 계속 요구했지만 약사회에서는 금융비용을 약국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버텨 반영하는 것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고이사는 또한 “금융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없어지고 근거자료가 확보되면 가입자단체들이 내년에 다시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완전히 제외된 사안은 아님을 나타냈다. 올해 수가 협상은 예전처럼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협상을 벌여 합의했다는 것.

금융비용에 대해 정부는 결제시기 단축과 관련해 최대 1.5%, 카드마일리지 1%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입법예고했다.

약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결제기일을 늦추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매상들도 결제기일을 늦추는 것보다 금융비용을 약사회 요구 수준으로 제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이사는 올해 12월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DUR에 대해서는 “DUR의 수가 반영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데 투입하게 될 비용과 노력을 수가에 반영해 보상한다는 의미다. 근거는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의 시범사업, 내년 수가 협상까지의 정보를 분석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DUR에 따른 약국의 시스템 개선과 교체비울은 도시지역은 10% 이상, 비도시지역은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DUR 전국 확대에 대비해 50여명 규모의 DUR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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