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약국금융비용합법화 '갈수록' 태산
상태바
약국금융비용합법화 '갈수록' 태산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장 업적인데...폭은 물론 수가 반영 암초 만나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사진)이 치적으로 자랑했던 ‘금융비용 합법화’가 갈수록 태산이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모는 약사회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사수가 인상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금융비용과 관련해 입법예고 했다. 최대 1.5%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마일리지도 1%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수용되지않을 경우 결제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최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안은 말이 안된다”며 “3~4%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대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약국들은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과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를 낮추는 의도지만 금융비용은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비용은 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단은 금융비용 합법화로 수익이 발생해 수가를 인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수가와 금융비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에는 가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의도적으로 공단과의 협상보다 낮은 수치로 결정한다. 건정심의 결정이 공단과의 협상보다 높으면 공급자단체들이 모두 건정심으로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금융비용 2.5%는 약국가 유통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며 “더 올려야 회전일이 도매업체 희망대로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가 협상 잘하자고 금융비용 잘못 잡아놓으면 두고 두고 후회한다”며 “수가 협상에 금융비용을 연계할려는 공단의 공세를 짚고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은 매년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잘하면 되지만 금융비용은 한번 결정되면 상당기간 동안 그 시스템이 지속돼 금융비용이 처음 결정될 때 잘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찬가지 논리로 금융비용이 저가구매를 방해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낮추거나 부정하는 시각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회의 금융비용협상의 실패를 수가협상 악영향 때문이라거나 저가구매 유인제거 때문이라는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약사회는 알아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