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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부 실거래가 '거부'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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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부 실거래가 '거부' 말로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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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성명서 발표에도 ...행동 강령 없어 미풍
▲ 홍종오 지부장협의회 회장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조건부 찬성을 했던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달리 상당수의 지부약사회와 분회약사회는 반대 입장과 우려를 밝혀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지부나 분회들이 우려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약국간 과당경쟁이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조제료 할인을 하는 약국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공식적으로 적용되면 약국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대약은 제도 시행 목적이 병원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에 있어 약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현안에 대한 온도 차이는 지부장들의 모임인 지부장협의회(회장 홍종오 대전시약 회장)가 대약 집행부와 다른 접근을 모색하게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의 지부장협의회 성명서도 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명서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의 공개를 요청하고 성분명 입찰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구했다. 또한 현실과 모순되는 제도의 큰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부장협의회의 입장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미 제도 시행되고 난 뒤여서 반대 입장은 보이지않고 있다.

새로운 접근은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약국과 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자는 의도가 보인다. 그 것이 공급가 공개를 통한 약국 사입가 인하와 성분명 입찰을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 원내 처방과 원외 처방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성분명 처방 실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다. 한편으로 지부장협의회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은 회의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아닌 지부장협의회 입장은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시기구가 아닌 친목회라는 모임의 성격은 더윽 대표성을 인정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 폭넓은 지지와 참여, 행동지침이 없어 현실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부장협의회와 상당수 지부 집행부, 분회장협의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를 촉구하거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동방안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약국약사들의 연대 서명조차 없어 정부가 압박을 받을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는 것.

이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않으면 정부의 시행의지가 꺽이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제도 시행전부터 초저가 입찰로 논란이 많았던 의약품도매업계가 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에서도 여전히 초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 시행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12일 발표된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확대를 위해 의약품 거래시 시장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전 16개시도지부약사회장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의약품대금 정산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의료기관은 평균 210일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의약품 정산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으로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혜택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에서 자체소요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수요의 10%밖에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공급계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작금의 초저가 의약품의 납품은 원래 제도 실시 취지인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국적제약사는 더욱 성장하고 국내 제약회사를 고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입찰의약품의 선정과정에서 약효가 인정되는 특정회사 의약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성분의 의약품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해 의약품의 선택을 의약품 도매업체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성분명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토대로 약국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할수 있다고 본다.

여러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 16개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은 큰틀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12일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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