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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1원낙찰 도매상 이미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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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도매상 이미 계약 완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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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계약 무효화 전제 하지 않아 답변
▲ 고용규 위원장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처음 적용되는 경희대의료원 입찰에 약업계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입찰 당사자인 의약품도매업체들은 복잡한 상황이다.

연말에 소멸되는 유통일원화에 대한 연장을 위해 도매업계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초저가 낙찰로 제약사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이다.

더구나 경희의료원측이 최저가 낙찰업체인 두루약품이 제시한 할인율을 다른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마저도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설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병원도매업체들의 공식기구인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병원분회(회장 고용규)는 11일 긴급월례회를 갖고 경희의료원 입찰방식에 대한 대응을 서울도협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른 사립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입찰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한다는 것,

병원분회 고용규 회장은 13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3개 도매업체는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이를 입찰 당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회장은 “너무 일방적인 ‘갑’의 입장 강요와 최저낙찰가 납품 요구 등이 회원사들의 불만이었다”며 “구두로 이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법률성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와 서울도협에 전달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법률상 문제가 밝혀진다고 해도 ‘계약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이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회장은 “문서화된 입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립대병원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사립대병원의 입찰 조건은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이처럼 최근 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과 병원도매들의 혼란, 약국가의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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