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7 06:17 (수)
간질 등 5개 질환자, 장애인으로 인정
상태바
간질 등 5개 질환자, 장애인으로 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단체 의견 수렴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간질, 안면기형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 범주 2차 확대방안 연구'에 따라 간질환, 폐질환, 장루, 안면기형, 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에 대해 를 장애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5개 질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등급을 확정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수준. 그러나 이번 범주 확대로 11만8천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될 전망이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특히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친 후 실제로 장애 범주 확대조치가 확정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적용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