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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기준 부적합 생물약 폐기 지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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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기준 부적합 생물약 폐기 지침 시급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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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 적발된 의약품 사후조치 업어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생물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할 지침이 없어 지침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위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위반해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업체가 올해 현재까지 34개 수준”이라며 “약품 보관기준에 적합지 않아 적발된 의약품의 사후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의약품은 약의 특성상 보관 온도 등 변질 가능성이 일반 의약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변질 가능성이 큰 생물의약품은 경시변화가 커서 특히 보관기준을 까다롭게 요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청이 잘못 관리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사후 결과 조치를 개별 도매업체의 처리로만 넘기지 말고 명확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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