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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요양기호제공 도매요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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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요양기호제공 도매요구 속수무책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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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보 제공 이유로...약사회 회원에 알리지도 않아

대한약사회가 ‘요양기관기호 제공’ 문제로 복지부와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고 약사회에 지금이라도 요양기관기호 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약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약은 요양기관기호 제공은 지나친 정보 유출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내지 않았다.

문제는 대약의 이러한 방침을 대부분의 회원은 물론 임원들도 모른채 도매상이 요양기관기호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의 협조 공문까지 보여주며 기호를 요구하는 도매상 직원에게 상당수 약국이 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만이 이를 거부하고 분회와 지부약사회에 문의하고 있다. 문의를 받고 서야 분회와 지부 임원들은 대약에 질의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부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약국은 제외돼 왔던 의약품 거래 계산서 심평원 제출에 약국도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자가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약국의 요양기관기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명칭을 요구하게 되는 개정 시행령 서식이 생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 관계 기호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

대약도 약국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잘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약의 이러한 대응은 약국 현장을 고려하지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복지부와 약사회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국에서는 복지부 협조 공문을 보이며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도매상 직원에게 마땅하게 반박할 논리가 없다.

도매상은 10월부터 거래자료를 바뀐 양식으로 심평원에 보고해야하는 입장에서 요양기관기호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회원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고려한 회무가 절실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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