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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금융비용 NO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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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금융비용 NO '펄쩍'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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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직 정부안 1.5% 수용 못해...최소 3-4% 주장
▲ 신상직 이사는 약국금융비용의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약국금융비용(일명 백마진)과 관련해 입법예고 했다. 최대 1.5%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마일리지도 1%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약업계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특히 금융비용 수령자인 약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약품도매업계도 기존의 관행과 차이가 많아 여전히 음성적인 금융비용 제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안은 말이 안된다”며 “3~4%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대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약국들은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리베이트 양성화’라고 반대하고 있어 여기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협상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신이사는 “약사회가 이들을 계속 접촉해 설득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이사는 또 “약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밝힐 상황은 아니다”면서 “약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금융비용 합법화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약국의 제도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금융비용을 낮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부정했다. 단가의 문제와 결제의 문제라는 다르다는 것.

도매업계도 현재 수준의 금융비용이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차피 영업경쟁으로 정부안은 지켜지기 힘들고 약국들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규모가 작은 동네약국에게도 제공해야 하는 측면을 들어 금융비용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업자들이 있기도 하다.

한편 대약 김구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에 대한 협조 대가로 복지부가 금융비용을 인정했다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했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는 그 자랑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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