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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임원선출 사전 입후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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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임원선출 사전 입후보 도입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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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 이하 병약)는 오는 11월 5일 63빌딩 별관 4층 라벤더홀에서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11년과 2012년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회장 사전입후보절차가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그동안 병약은 임원 선출 과정에서 회장 사전입후보에 관련한 규정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거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회장 사전입후보절차 도입의 필요성 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련단체 사례 및 규정 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난 9월에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 사전입후보절차 등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임원과 대의원선출규정 개정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장 사전입후보 관련 절차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먼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추천으로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기대의원총회 30일 전까지 회장 입후보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후보자등록신청을 취하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공고된 후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취하)신고서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전까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규정에 따라 9월 30일자로 회장 입후보등록신청안내를 공고하였고, 후보자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10월 2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회장 사전입후보절차 도입에 따라 회장 선거에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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