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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삭제 대체조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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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삭제 대체조제 활성화"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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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고가약 처방 해결책"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순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이후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고가약 처방이 늘고,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그 해결책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이 26.5%로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의 비중이 '99년 32.5%에서 2000년 26.9%로 낮아졌지만, 2001년 23.3%, 2002년 26.5%로 약품비 비중이 26%대에 높아, 약품비를 절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개선해왔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 비율)은 의약분업전인 2000년 5월 36.2%에 불과했으나 의약분업 시행이후 50%대로 높아져, 2001년 5월 54.31%, 2002년 5월 54.48%, 2003년 1월 현재 54.30%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5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와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데,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생동성시험을 활성화하는 일이요,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을 조속히 삭제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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