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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최저실거래가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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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최저실거래가 소송 준비 중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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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약가정책 재검토해야"
제약사들이 10월에 최저실거래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지위 이원형 국회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강행한다면 소송대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9월1일부로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는 종료되었지만, 10월1일 최저가 실거래가제도에 근거한 약가상한금액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근거를 둔 약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기세를 타고 10월 1일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에 근거를 둔 약가 발표시 대규모 소송을 벼르고 있어 소송대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약사들이 더 나아가서 최저실거래가 자체에 대해서도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검토중이며,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위헌판결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재정 지출 감소를 위하여 무리하게 최저가상환제도에 근거한 가격발표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엄청난 약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어차피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는 고시(법규가 아닌 행정부 내부지침)라서 법적효력이 없음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나아가 10월 1일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에 근거를 둔 약가 발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보는데 소송대란이 발생한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가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와 대책까지 포함하여 밝히라고 질의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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