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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품목허가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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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품목허가 밥그릇 싸움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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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상시험 기준 큰 불만



지난 8월 1일자로 고시된 식약청의 '천연물 신약 허가완화' 규정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약사법령 개정요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생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천연물의약품 품목허가가 완화되면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선 한의원 등에서 고가의 한약을 구입하는 대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를 값싸게 구입 복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에 대해 약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고 일부에서 로비설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로비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한약은 우리 조상들에 의해 수천년 동안 그 안정성이 검증된 식품으로 약품제조 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화학적 유효성분이나 비율에 중점을 두는 양방의약품의 임상시험기준이 적용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의약은 사람마다 체질에 맞게 투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한의사 아닌 비전문가가 한약을 처방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면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별도 의약품으로 규정 취급돼야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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