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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고시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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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고시가가 좋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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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거듭 주장



"보험약가 제도는 고시가가 좋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험약가 제도는 고시가가 실질적인 약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선의 약가제도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23일 검증되지 않은 최저실거래가보다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가격을 정하되 가격관리 기능이 강화된 고시가 제도가 보험약가 제도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현행 실구입가제도는 가중평균가 산출로 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 매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가의 99.58%로 신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병협은 최저실거래가도 요양기관 신고와 관계 없이 현지실사를 통한 약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저 실거래가로 상한금액이 결정되므로 거래내역 신고가 무의미해지며, 요양기관과 심평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도 실구입가 상환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구입가와 상환금액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구매자에게 제공해 지속적인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결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만일 최저실구입가제가 실시될 경우 요양기관은 전체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음성적인 거래에 눈을 돌리거나, 약품 공급자는 담합행위를 통해 저가 납품을 기피하는 등 지속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데 병협은 주목하고 있는 것.

병협은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는 고시가밖에 없다고 단정, 이를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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