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의사출신 한나당 박시균 의원이 의사 투약권을 인정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흥분했다.약사회는 "분업의 당사자가 분업을 위반하고 있다" 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라고 성토했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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