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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실시 한의약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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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실시 한의약청은 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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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8일 " 대통령 공약의 이행 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약대 6년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복지부내에 실무추진반을 구성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김장관의 이날 발언은 약사회 한석원 회장 등 집행부의 면담 과정에서 나왔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성분명처방 제도화, 처방목록 제출 , 생동성 시험 품목 확대 및 복합제의 효능별 대안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한의약청 절대 설립 불가를 외쳤고 이에 김장관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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