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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금융비용 그리고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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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금융비용 그리고 리베이트
  • 의약뉴스
  • 승인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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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이라는 표현은 듣기에 거북스럽다.

범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법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금융비용'이다.

현금결재하면 깍아주는 것을 말한다. 도매업계는 수 십년 동안 약국에 이 백마진을 제공해 왔다. 약국은 통상 5%선에서 현금을 챙긴 것이다.

한 때 백마진 역시 리베이트의 일종이라고 범죄시 했으나 최근 합법화 됐다. 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얼마를 주느냐 이다. 약국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도매는 적게 줬으면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도매협회는 회의도 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백마진 논쟁을 보는 시각은 매우 차갑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다른 모든 공산품은 물건과 현금이 바로 오가는데 유독 의약품 만큼은 약을 주고도 심지어 1년은 기본이고  2년 이상 돈을 못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고 말했다.

그는 " 이러니 3개월내 수금을 해주면서 이자에 해당하는 백마진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 당연시 됐고 아예 공급하는 쪽에서 먼저 회전기일을 당겨주면 수금%를 주겠다"고 역제의 하기도 한다" 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약업계 환경"이라고 자조했다.

리베이트는 척결되고 있는데 백마진은 양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비용이 자칫 변형된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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