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등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개정고시된 급여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와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 등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다. 단, 1일 8시간이상, 토요일은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 개문시각)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 질병군 세부분류코드(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5자리)로 변경(예: 복강경이용 수술 L → ADC03),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인공수정체재료대’를 사용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 인공수정체재료대)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행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 수술일자)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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