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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정관개정 기준 완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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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정관개정 기준 완화 '무산'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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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정족수 미달로 ...종병 입장 대변 보장 주장도

대의원 총회의 정관개정과 의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려던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 이하 병약)의 2010년 3차 대의원총회가 결국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병약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시 위임을 포함해도 성립이 되기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위임은 의결권이 없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 어려움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개정 절차 등을 변경한 대의원 총회를 학술대회가 열리는 지난 12일 12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다. 하지만 정원 131명 중 64명이 참석해 현재 기준에서 2명이 부족해 끝내 총회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서면결의도 포함하자는 입장이있었지만 조영환 의장의 반대로 출석 대의원을 기준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위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한국병원약사회는 12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임원들이 장기기증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를 열었으나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아닌 좌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이후 총회일정은 의장과 집행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송보완 회장은 “그동안 총회가 과반수를 채운 경우가 드물었다”며 “위임은 개회에만 반영될 뿐 의결권이 없어 논쟁이 돼왔다”며 총회 배경을 설명했다.

송회장은 또 “현실적으로 총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정족수 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번 총회를 준비했다”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의결 기준을 1/3로 줄이고 출석대의원만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과 기타 의견들이 나왔다. 우선 충청북도의 한 대의원은 서면결의를 반대했다. 서면결의는 찬반 투표식으로 대의원의 입장을 나타내기에 부족한 방법이라는 것.

그는 또 “총회 안건상정은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라며 ”상임위는 ‘심의’가 아닌 ‘정리’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이 상정한 안건이 집행부의 심의에 의해 채택되지않는 것은 다른 단체에는 없는 조항이라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정관에 명시해 보장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소병원보다 크고 대형병원보다 작은 병원은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며 심의 기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의견이 있으면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거나 의장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의장의 대의원 총회 구조 미비 발언과 집행부안 찬성안 등이 나왔다. 총회가 소위원회가 없어 대의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의장의 주장이다.

또 원거리 지역의 대의원들은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않아 서면 의결도 의미가 있으면 원거리 대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일단 의결정족수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촉구안과 위임에 대한 보완으로 접근하자는 안 등이 나왔다.

병약은 이번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박순덕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지만 서면결의에 대한 거부감과 직접 출석에 대한 의미 부여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한편 병약은 이날 오후 ‘이식 및 이식 후 약물요법과 환자관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임원들이 장기이식 결의를 밝히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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