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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소송에 국내사 대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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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소송에 국내사 대거 참여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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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한미 보령 영진 삼일 ...적극 공세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무효화에 도전장을 던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올 2월 16일자로 제일약품이 (한국GSK의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의 특허무효소송을 단독으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며 “여기에 최근 한미약품, 보령제약, 영진약품, 삼일제약이 제일약품 소송에 보조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GSK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사진) 물질특허를 해외에서는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등록이 무산됐다. 다만 (부가적인 성격의) ‘결정성 특허’가 2018년 (7월 23일)까지 결려 있는데, 특허소송에 나서는 국내사들은 ‘헵세라의 특허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서 특허권리를 인정하기 부당하다’는 논지이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특허 만료일인 2018년 7월 23일까지 제품 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제품출시가 가능한 것.

한편 헵세라는 연매출 500억 원에 이르는 초특급 블록버스터 약물로, 총 국내사 54개 업체가 지난해 ‘헵세라’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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