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신상신고 안하면 PM2000 이용 못해"
상태바
"신상신고 안하면 PM2000 이용 못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결정...홈페이지는 1일부터 적용

대한약사회 홈페이지가 1일부터 신상신고 미필자는 접속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도 1일부터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급여 청구에 회원들의 불편을 감안해 유예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에도 실시했던 조치와 유사한 조치로 미신고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대약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신상신고를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신고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극히 소수가 대상이지만 상징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 제한도 큰 불편을 주는 조치가 아니고 PM2000 이용제한은 다음 상임이사회를 열어봐야 그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자극이라는 것.

신상신고는 대체로 보수교육 전에 처리한다. 신상신고를 늦춘 약사들은 신상신고서를 갖춰야 되는 줄 알고 귀찮아 미루고 있다가 독촉을 받아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약사들을 자극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PM2000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변동사항 없는 약사들은 서류 필요 없이 송금만 해도 되지만 소속 분회 사무국에 연락해야한다. 일부 지부약사회는 회원 명부 제작을 위해 사진도 함께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