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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짤린 강간범 약국 수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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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짤린 강간범 약국 수사협조
  • 의약뉴스
  • 승인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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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중 상대 여성이 혀를 깨물어 혀가 1.5센티미터 가량 짤린 강간범을 잡기 위해 청주경찰서가 관내 약국에 수사 협조를 최근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새벽 두시 30분 범인이 청주시의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던중 피애자가 범인의 혀를 깨물어 혀가 짤린채로 도주했다.

범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건발생 이후 혀가 절단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약품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청주경찰서는 위 범인이 약3년에 걸쳐서 발생된 연쇄 강간범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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