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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용촉진장려금 실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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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용촉진장려금 실무 대행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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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과 연계,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채용한 약국만 해당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노무법인과 연계하여 약국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와 청년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늘(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자료’와 ‘약국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약국에서 입력한 자료는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해당할 경우 노무법인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 해준다.

대한약사회 박정신 총무이사는 "일선 약국의 경우 채용한 직원이 장려금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려금 제도를 약국에 안내해 조금이나마 약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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