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명의도용, 변호사 자문받아 형사고발
4일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단체명이 새겨진 증거물을 확보하고(사진),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약국경영신문은 단체명, 주소, 전화 및 우편번호 등 서울시약사회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영업에 이용하는 수법을 보인 것.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제약사에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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