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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경영신문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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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경영신문 고발 추진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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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명의도용, 변호사 자문받아 형사고발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약국경영신문을 상대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약국경영신문은 지난 4월26일자 발행 신문을 우편발송하면서 무단으로 서울시약사회 명의를 도용했다.

4일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단체명이 새겨진 증거물을 확보하고(사진),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약국경영신문은 단체명, 주소, 전화 및 우편번호 등 서울시약사회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영업에 이용하는 수법을 보인 것.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제약사에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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