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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성분처방 빌미, 오리지널 처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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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빌미, 오리지널 처방 어렵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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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주장..."쌍벌죄 배경에 외자사 있어"
▲ 이광민 정책이사는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주장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쌍벌죄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으로만 처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약제비가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의사들이 큰소리치는 만큼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2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이사는 또 “쌍벌죄 도입의 배경에 외자 제약사가 있다는 논리도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로 처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며 “그들은 성분명 처방의 명분을 제공할 오리지널 처방을 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의사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리지널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어도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 오리지널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사협회 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의료계는 이전과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그는 “오리지널 처방이 논란이 되면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약사회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

이이사는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나서 의사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도 오리지널 처방이 아닌 적당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도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자제하는 옳다" 며 "쌍벌죄 통과로 속이 상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감정보다는 이성적 대응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그동안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은 제도 도입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시범사업을 전국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로 확대하고 그 대상성분도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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