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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합법화 '누가' 가장 큰 혜택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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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합법화 '누가' 가장 큰 혜택 보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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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약국아닌 대형병원...소요약 많고 회전기일 길어
요양기관의 금융비용 합법화(일명 백마진 허용)에 대해 약국의 실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바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회 임원은 “금융비용 인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약국들은 문전약국 쪽이 더 많을 것이고, 오히려 문전약국 보다도 병원 쪽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2007년도의 통계를 인용해 “당시 의료기관 급여액은 17조 5302억원, 약국의 급여액은 6조 4201억”이라며 “그 중 의료기관은 대략 약품비가 30%, 약국은 약품비가 7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약품비는 5조 2590억원, 약국의 약품비는 4조 4941억원으로 의료기관이 더 많은 약을 쓴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불어 그는 “의료기관은 평균 회전일이 300일 정도이고 약국은 90일 정도”라며 “제약업체나 도매상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회전일을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금융비용 인정은 약국만이 아닌 엄밀하게 말하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 약국(특히 문전약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비록 의협에서 약국 금융비용 인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 사입과 무관한 개원의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약은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약국의 금융비용만 물고 늘어지는 생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비용 인정이 약국을 위한 선물이 아닐뿐더러 이를 대한약사회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찬성한 대가라는 주장도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약사회 임원 중에서 이러한 상황을 약국 전체가 혜택을 보고 의료기관이나 도매상들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약이 (문전약국 같은) 상위약국 20%를 위한 정책이 위주이고 약국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있다”는 그는 “너무 오래 약국에서 떠나 있거나 약국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있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나 행정을 통해 사회의 분열을 막고자 노력한다”며 “약사회도 현 제도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을 헤아릴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약사회가 단합할 수 있고 약사 직능의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약권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과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리더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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