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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춘-이성영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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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춘-이성영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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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양약 판매 놓고...서로 법 모른다 주장

한약사의 양약 판매에 대한 때 아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행법으로는 한약사의 양약 판매를 막을 수 없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에게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인춘 부회장은 2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이성영 부회장이 “법률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한약사의 양약 판매는 처벌이 가능하며 한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것. 식약청과 복지부가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지 않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박인춘 부회장의 이러한 주장에 이서영 부회장은 “오히려 박부회장이 약사법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며 제반박했다. 그는 “나와 통화할 때는 건성으로 듣고 딴소리 한다”며 “약사법에 대한 해석은 변호사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는 이부회장은 “박부회장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대한약사회는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청룡탕 시럽은 아스피린 성분이 상당 부분 들어있고 한방파스는 아스피린이 주성분인데도 복지부는 양약 판매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가 양약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가 양약을 팔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찾아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약사와 한약사가 복수 면허를 서로 취득 ▲ 약사법에 양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고, 한약사는 양약을 판매할 수 없게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제제는 ‘한방원리로 제조된 의약품(생약제제 등 천연물질 제제, 50%미만의 합성의약품이 포함된 제제)’로 정의하고 양약제제는 ‘합성의약품(50%미만의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등 천연물질이 포함된 제제)’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의 취급자격과 범위에 대해서는 ▲ 약사(양약제제 취급) 한약사(한약제제 취급) ▲ 약사(양약제제와 한약제제 취급) 한약사(한약제제 취급) ▲ 약사와 한약사 모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방안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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