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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양약판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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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양약판매는 불법"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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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이모 약사 "법 모르고 하는 소리" 일축
약사사회 일부에서 한약사가 양약을 판매해도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아 약사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현행법으로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약조제약사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모 약사는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양약판매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분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현재의 법률로도 한약사의 양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이모 약사가 법률을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와 그에 맞는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는 박부회장은 “한약은 한의학 공증서에 따라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의약품”이라며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사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양약을 팔던 한약사를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권 해석과 법률 위반은 관계없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바로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모 약사는 “한약분쟁의 미봉책으로 정부에서 약사면허를 약사와 한약사로 나누면서,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누지 않았다”며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판매해도 무자격 의약품판매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와 원주에서도 한약사가 쓸기담 타이레놀 무수콜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약사감시원에게 적발됐지만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모 약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약사와 한약사가 복수 면허를 서로 취득 ▲ 약사법에 양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고, 한약사는 양약을 판매할 수 없게 약사법 개정 등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제제는 ‘한방원리로 제조된 의약품(생약제제 등 천연물질 제제, 50%미만의 합성의약품이 포함된제제)’로 정의하고 양약제제는 ‘합성의약품(50%미만의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등 천연물질이 포함된 제제)’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의 취급자격과 범위에대해서는 ▲ 약사(양약제제 취급) 한약사(한약제제 취급) ▲ 약사(양약제제와 한약제제 취급) 한약사(한약제제 취급) ▲ 약사와 한약사 모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방안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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