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12:35 (목)
시도협, 매출 기준 4등급 회비 '차별화'
상태바
시도협, 매출 기준 4등급 회비 '차별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자립도 61% 높여...초도 이사회서 결정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연회비 차등화를 확정하고 재정자립도를 61.3%로 높였다.

서울도협은 22일 팔래스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눠 회비를 납부하는 연회비차등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 상정된 차등화 방안에서 제안된 5등급에서 1등급 줄어든 것이다. 또한 구간별 인상액도 인하했다.

서울시도협의 인상액 인하는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업계 사정과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회원사들은 200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 200억원 이하 80만원(기존 연회비 유지) ▲ 2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100만원 ▲ 500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20만원 ▲ 1000억원 이상 15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 시도협은 재정자립도를 6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서울도협 회원들이 지부 회비를 등급별로 20만원과 40만원, 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회 회비로는 60만원, 110만원, 160만원, 2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회비 인상액이 많은 매출 2000억원 이상 회원은 이전보다 2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도협은 이번 연회비 조정으로 연회비수익이 2000만원 증가돼 회비 수익이 1억 8000만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같은 날 확정된 올해 예산 2억 9342만 1641원의 61.3%다.

연회비 차등화를 도입하지 않고 이전의 회비 수준으로 동결했을 경우 회비 수익은 1600만원으로 54.5%에 그친다. 이번 인상안으로 회비의 비중이 6.8% 높아졌다.

한편 서울도협 집행부가 총회에서 제안한 인상안은 ▲ 200억원 이하 80만원(기존 연회비 유지) ▲ 2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150만원 ▲ 500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00만원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300만원 ▲ 2000억원 이상 400만원을 납부하는 방안이었다.

애초 총회안으로 회비를 차등화 했을 경우는 회비 수익은 2억 2740만원으로 6740만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도협은 23%가 향상된 77.5%에 달하는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도협과 중앙회 모두 회비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소폭 인상을 반영한 차등화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