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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합법화, '상한선ㆍ세무신고'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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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합법화, '상한선ㆍ세무신고' 넘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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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약국은 변화 적을 듯...도매상 현금 결제 전환 부담

국회와 정부가 ‘쌍벌죄’ 심의 과정에서 소위 백마진, 다시말해 '금융비용' 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사회 회원약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약국들은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2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회전 기일을 90일로 제한하려던 입장을 포기한 것은 결제기일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약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도매상이 제공한 금융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 대책을 요구했었다”는 이이사는 “금융비용을 리베이트가 아닌 통상적 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이이사는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제약사와 도매상이 세무신고를 하게 되고 약국도 신고해야한다”며 “금융비용의 상한선과 세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금융비용 상한선을 현재 관행인 3% 정도로 정하고 약국이 관련 세금을 내고 나면 수령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는 이전 규모의 금융비용을 계속 원하는 약국이 비합법적인 금융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법정 규모 이상의 금융비용은 리베이트로 간주돼 약사들도 쌍벌죄로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약사나 도매상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결제를 다시 확대할 수도 있다. 최근 도매상의 카드 결제는 거래의 편의성과 합법적인 포인트 제공으로 활용돼 확대되는 추세다.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에 대한 카드결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매상과 제약사들이 현금결제를 원하면 약국은 응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저마진을 호소해오던 도매상들은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금융비용 합법화’는 소형약국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금융비용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고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 부담 축소와 포인트 적립이 더 현실적인 혜택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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