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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도매 5명 기소, 약국 한 곳도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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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5명 기소, 약국 한 곳도 없어 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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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관련 ...약사회, 도협 입장차 반영됐나
최근 일부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약국 백마진’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착잡하다.

약국에 3% 정도의 금융비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이는 결제 기일과 관련된 정당한 상거래라는 시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수준은 최근 약국이 카드결제하면 제공되는 수준”이라며 “특별한 이익을 위한 리베이트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결제기일을 늦추면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회전 기일이 단축되면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비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실정법 때문에 공동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백마진 수사가 아닌 수액제 관련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매업계는  검찰 수사에 걸린 업체들이 적발될만한 사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지 백마진과는 무관하다는 것.

한편 ‘금융 비용’과 관련된 약사회와 도협의 대응 방식이 달라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금융 비용으로 약국이 사법처리 되면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협은 “실정법이 있는 한 이를 지켜야한다”며 오히려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강력한 자정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도매 영업사원 5명을 기소했지만 약국은 한 곳도 기소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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