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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경영신문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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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경영신문 명의도용"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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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통지, 법률 검토 등 적극 대처 나서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약국경영신문'이 명의를 무단도용했다며 의법조치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약사회 측에 따르면 도약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약국경영신문과 약사회를 발행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기간 동안 신문사에 의한 협약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도약은 협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신문사도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4월12일자 발행분)까지 도약과 임원명의를 무단으로 게재했다.

도약은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명의 무단도용행위 중지와 사과문 게재를 요청했었다.

경기도약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관련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광고 등에 있어 지부명의를 도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제약사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의법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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