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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 "영업권 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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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 "영업권 보장" 주장
  • 의약뉴스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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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독은 업무 범위 규정일 뿐"
최근 물리치료사들이 영업권 보장 및 관련법규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 국토순례를 하는 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토순례는 물리치료사들의 주권을 찾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의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물리치료사 등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영업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세계에서 물리치료사 영업권이 없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영업권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가 의료행위의 주체이고 통합관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사가 의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의료소비자가 물리치료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상호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로 물리치료사들의 주장은 이미 지난 96년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가판정이 난 것”이라며 “만일 주장대로 되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학회 임원 역시 "의료행위의 핵심은 신뢰성과 안정성인데 과연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어디를 선택을 하겠냐"며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로서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업이 허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의료시장 개방 으로 외국 물리치료사들의 시장진입이 시작되면 현재 상황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칫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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