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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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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아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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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종병의사에 과도한 접대

한국MSD가 대형병원에 대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술이나 식사는 물론, 골프접대를 과도하게 했다면 이는 경품, 세일을 남발하는 백화점처럼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MSD가 전국의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500여차례에 걸쳐 술, 식사와 골프접대를 한 사건에 대해 가격, 품질이 아닌 면식에 의한 접대를 통해 제품선택을 유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심결했다.

특히 공정위는 한국MSD는 자기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을 종합병원 등에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의 의사 및 종사자에게 과대한 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100여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모두 547차례에 걸쳐 술, 식사, 골프 등을 접대하며 2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사업자는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심인이 ▲경쟁수단으로서 병원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접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제품의 판매증진을 도모하려 했다는 점 ▲병원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술, 골프 등에 지출한 경비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고 과대한 점 ▲이런 과대한 접대는 병원이 약품의 처방 또는 채택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접대에 따른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관련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관련자료 자료실)


고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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