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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1% 이산화황 기준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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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1% 이산화황 기준치 이상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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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의 최고 400배 초과
1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02년 경동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10종의 한약재 105건을 조사한 결과, 65건이 국내 잠정 허용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의 변색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표백제의 주요성분으로 천식, 소화기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작약, 질경, 구기자 등의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치를 최고 400배까지 초과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특히 수입산은 조사 대상 중 80%가 검출돼, 국산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이 검출됐다.

중국, 태국 등지에서 수입된 한약재의 경우, 허용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나왔고, 길경, 구기자, 산약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30배 이상 높은 이산화황이 발견됐다.

게다가 수입산 구기자는 허용기준치를 400배나 넘는 4573.7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연자육, 작약도 최고 2000ppm까지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산의 경우 평균 313.7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질경, 산약 등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갈근, 구기자, 황기, 황정, 상백피 제니 등은 기준치 이하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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