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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세제혜택 확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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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세제혜택 확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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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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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등 기업 R&D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R&D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국회청원을 계기로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제약협회의 국회 청원을 적극 수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감세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R&D활동이 석·박사급의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핵심 연구 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한세란 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소득의 일정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기업의 R&D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A 중소기업의 수입이 10억원, 비용이 9억원(R&D비용 7,000만원 포함)으로 소득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액의 15%인 1,500만원에서 세액공제액 1,050만원을 뺀 450만원이지만 최저한세 12%가 적용돼 1,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R&D 세액공제액 1,050만원(0.7억원×15%)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은 45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제약협회는 "이번 조치는 국회와 정부가 R&D투자에 대한 국가적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R&D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조치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최저한세 배제를 3년간 한시적용하는 것과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배제를 핵심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한 것에 아쉬움이 많다"며 "3년 한시적용을 영구화하고 대기업의 R&D투자부분도 최저한세 배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4월 BINT 신기술 융합산업인 제약산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신약개발인프라 구축 및 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R&D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이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에 추가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R&D비용 초과금액의 50%를, 대기업은 직전 4년간 평균 R&D비용 초과금액의 4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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