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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협 집행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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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협 집행부 형사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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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예훼손 혐의 법률검토 끝내
대한약사회가 약사 명예훼손 광고 등을 게재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분업을 둘러싼 의약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약은 최근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자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민사·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방침을 정하고 형사소송이 매듭될 때까지 민사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형사소송부터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또 최근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집행한 모든 광고에 대해 소송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전 집행부까지 고발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반론 제기는 자유이지만 협력해야 할 관계직능을 적대시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반지성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국민의 반감을 일으키는 광고에 거액을 쏟아 붓기보다는 차라리 무료진료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의협 국건투의 명으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사의 조제료 지불’운운하는 등 약사 비하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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