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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처방전 없이 판매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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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처방전 없이 판매 행위 조사
  • 의약뉴스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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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미노산 등 출하량에 대해
수액제를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청이 자료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은 15일 도매 제약사로 부터 약국에 공급된 아미노산 제제 등 수액제 출하량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의 이번 조사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수액제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청은 약국에 공급된 수액제 수량자료와 처방전을 대조해 처방없이 판매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r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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