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의 소분판매금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청은 도매업계의 현안인 소분판매 금지에 대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도매상 관계자는" 소분판매는 비위적인 상태에서 비약사에 의해 이뤄져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며" 조속한 시일내에 금지 법안이 만들어 지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도매의 소분판매 금지와 제약사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식약청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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