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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조홍준 교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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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조홍준 교수 징계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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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8일 윤리위서 매듭


서울대 김용익 울산대 조홍준 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교수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다. 두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장 섰으며 의협 정책에 소신 반대 의견을 내 의사사회의 이단아로 불려 왔다.

이를 보다 못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가 지난달 11일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하기에 이르렀다. 두 교수는 이에대해 전혀 게의치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의 징계 이유서는 무려 에이포 용지 30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것으로 윤리위원들 조차 아직 서류를 검토하지 못했다.

윤리위원은 11명이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동안 회원자격 정지는 과잉 부당 청구로 벌금이나 제제를 받은 회원에 한해 내려 졌으나 견해 차이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의협 윤리위원회가 이들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관측된다.

회원징계가 개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대 교수자격 정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이미 의사사회에서 그 존재가치가 상실된 사람을 다시 징계해 열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징계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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