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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혼입 화이자제약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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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혼입 화이자제약 철퇴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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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품목 제조 업무 정지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 제약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약청은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및 고혈압치료제로 쓰이는 카두라에 감기약 코프렐이 혼입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화이자 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정제약 25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건을 일으킨 카두라 코프렐은 3개월 15일 그외 23개 품목은 1개월이다. 식약청은 화이자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기 앞서 처분사전 통지를 했다.

식약청은 제조정지 처분 근거를 약사법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40조에서 찾고 있다.

제조정지 처리가 내려진 화이자제약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으며 사원들 가운데서는 잘못을 저지를 죄과에 대한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너무 심한 판정이 아닌가 하는 양론이 일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25개 품목의 제조정지 처분 결정으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년대비 절반이상의 매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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