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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한의약육성법 제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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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한의약육성법 제정 앞장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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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을 21C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 국가차원에서 한의약을 세계적인 민족의약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의원입법으로 한의약육성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인물은 바로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을). 김 의원은 1년전인 2002년 25일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2년 7월 12일 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6회 국회(임시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3.2.14)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18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 법안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

한의약육성법안의 주요골자는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이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을 들 수 있다.

김 의원은 "한의약육성 정책의 목표는 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세계 한의약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의 투자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현행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육성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비조제 규정 등에 대해 약사회, 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이해관계 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내용은 유지하면서 일부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을 포함한 세계 대체의약 시장이 2000년도 기준 연간 1500억달러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의약이 세계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한의약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약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시책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WTO DDA협상 진전 등으로 2006년경 한의약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의약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의약인 우수한 한의약을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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