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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벽 높아 개국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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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벽 높아 개국가 '외면'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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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후통보 복합제처방 걸림돌

보험재정 안정의 절대 요건인 대체조제가 개국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26일 개국가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한 후에는 처방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하나 의사와 통화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들고 복합제 처방 등의 어려움이 있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상당수 개국약사들은 단 한번도 대체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국약사는 " 솔직히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것이 자존심이 생겨 꺼리게 된다" 며" 이것을 극복한다 해도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한 두번 전화한 후 아예 포기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덧붙여" 30%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나 다른 것(의사에게 사후 통보)을 상쇄할 만큼 큰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의사의 사후통보 의무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체조제 하는 품목은 생동성 시험을 거쳤으므로 굳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국약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심평원 등은 생동성 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체조제는 지난 2001년 7월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됐으며 현재 생동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579개 이고 이중 저가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451개에 이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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