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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3천만원 과태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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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3천만원 과태료 물어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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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대표이사 유충식 강신호 강문석)이 공정거래를 위반,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와 수석무역(대표 이복영) 및 특수관계인의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최근 내렸다.

특수관계인은 유충식 동아제약 대표이사, 장안수 동아제약 개발담당 부사장 ,한규흥 동아제약 영업담당부사장, 이석형 동아제약 전무이사이다.


공정위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동아제약과 수입주류 판매업을 하는 수석무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결합이 있은 직전 사업년도인 2001년말 기준 자산총액(계열회사 포함)이 8,365억원이고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8,711억원으로 법 제12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계열회사 포함)인 회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피심인들이 동아팜텍(주)회사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대금 납입기일인 2002.9.24일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정신고기한(주식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해 2003.2.27일 기업결합 신고를 한 일이 있고 이를 피심인들이 동년 3월 26일 인정,과태료 3천만원을 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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