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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구애 받지않고 영수증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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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구애 받지않고 영수증 인정키로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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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혼선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재정경제부 311호)으로 2003.7.1부터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제7조에 규정된 영수증(약국.병원.의원.한의원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보험관리위원장 이형철)를 비롯한 의약단체는 23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약사회(보험관리위원장 이형철)는 현행 법정서식에 한한 영수증 인정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 현행 법정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수증에 포함될 필요기재사항 항목이 기재되었다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연말에 환자의 영수증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년단위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 신설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현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하여 개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경과규정으로 두어 요양기관종별 영수증 필요기재 항목이 포함되었다면 어떠한 형태의 영수증도 인정키로 했다.

그리고, 연단위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 신설하기로 했으며,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오는 24일 보험공단에서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기존에 발급되던 영수증은 계속 발급할 수 있으며, 금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요양기관의 혼선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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